공무 외 영리목적 차단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거나 공직자로 국민에게 봉사하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데에 따른 조치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등에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가 목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겸직 금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면 별다른 제재 없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영리 업무가 별도로 규정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의 계속성이 없다면 제한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겸직 허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도내 4급 이상 공무원은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매매 제한 기간 때문에 당장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이 공무 외 영리 업무를 지속해서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어 겸직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겸직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나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땐 허가를 통해 가능하다”며 “다만 부동산 정책에 큰 역할을 하는 고위 공직자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겸직한다면 공무 외 영리를 취한다고 보일 수 있다. 이에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 겸직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역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개인 SNS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고 이는 정책 불신을 초래해 풍선효과처럼 정책 실패를 불러온다”며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거나 국민에게 봉사하거나 선택해야지 두 가지를 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최근 4급 이상 공직자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를 한 명도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해 7월 승진 대상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고 이를 인사에 고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 42%가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고, 그렇지 않은 공직자는 승진하지 못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