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지역 내 대표적인 다중시설인 구리전통시장에 대한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한 홍보캠페인 및 본격적인 고강도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다 지역 내에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롯데백화점 등에서 깜깜이 확진자에 의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불가피한 행정력 강화조치다.

이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부터 서민들의 집합공간인 구리전통시장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 하에 마스크 미착용 상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턱 마스크나 코 마스크 등 올바르지 않은 마스크 착용을 지양하고 코와 입을 온전히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백신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며 “이번 점검은 나 하나쯤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에게 높은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더 나은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노력의 하나로 구리시 공무원들과 희망근로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다니며 마스크 착용에 대해 철저한 점검 및 계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