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사랑제일 교회 방문자와 8‧15행사 참석자에게 코로나19 선별 진료를 받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시는 사랑제일 교회와 8‧15 행사와 관련해 확진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상황 및 정확한 역학조사 등을 거쳐 책임 발생 여부에 따라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양성 판정 후 역학조사 상 허위진술 등 방역 당국의 업무 처리에 혼선을 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여명을 넘어서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9일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며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시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