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씨티즌 대표변호사 김상하

인천법원 확대, 신설이 필요하다. 우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은 인천, 부천, 김포다. 인구 규모에서 420만명 가량이다. 대전고등법원의 관할 구역 인구는 540만명, 대구고등법원은 520만명에 육박한다. 점점 늘어나는 인구와 산업으로 인천법원 관할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 부천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천고등법원이 유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 부천지역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과 협력이 절실하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현재 운영 중이나 1개의 재판부가 가사와 민사를 겸하고 있는 정도다. 2020년부터는 항소심을 맡는 1개의 재판부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인천, 부천, 김포의 인구 수가 증가하고 사건 수 또한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인천에 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천, 부천, 김포뿐 아니라 제2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등을 통해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인 고양, 파주 등의 지역을 인천고등법원 관할로 조정하자는 인천의 조용주 변호사의 제안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 2019년 발족한 인천국세청의 관할 구역이 인천 외에 김포, 부천, 고양, 파주, 광명, 포천, 의정부임을 감안하면 더 설득력 있는 제안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천검찰청 북부지청이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 인천과 비슷한 규모의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북부지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왔다. 인천의 경우 관할 구역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화도에서 법원으로 오려면 2시간 이상 걸린다고 보인다. 이에 인천 북부지원에 대한 논의와 추진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구 신동근 의원이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인천의 기존 군·구는 현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고, 신설되는 인천북부지원에서 계양구, 서구, 강화군과 김포시를 관할하며, 기존 부천지원은 부천시와 부평구를 관할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도 근거리 재판이라는 점에서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관할 구역을 너무 허물어 경기도 소속인 김포는 부천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고, 인천 소속인 부평구를 부천지원으로 변경하는 점에서 주민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행정구역을 무시하는 측면과 불편이 따를 수 있다. 본원과 지원들의 관할 인구가 별로 차이가 없어져서 부천, 북부지원과 지청 소속 판사, 검사 및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하중이 높아 균형을 잃고 사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부천지원은 현행대로 부천과 김포를 관할하고, 북부지원은 인천 계양구와 서구, 강화군을 관할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머지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균형에 맞고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도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시민들은 물론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정계와 시민사회에서 북부지원 개설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