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동서에 사건 배당으로 속도
본보 취재 당시 “로비” 증언까지 나와
공무원·심사위원 등 수사확대 가능성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둘러싼 금품 수수와 보조금 횡령 의혹(인천일보 10월16일자 1·3면, 10월19일자 1면)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보유자가 문화재를 전수해 주는 대가로 교육생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데 더해 공연비 일부도 돌려받았다는 고발장 내용을 볼 때, 경찰 수사 범위가 인천시 관련 공무원과 문화재전문위원 등까지 뻗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이 같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최초 고발장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남동서에 배당한 뒤,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고발장을 낸 A씨는 보유자 B씨가 교육생에게 문화재를 전수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하고, 공연자들에게 지급된 공연비도 일부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사자들을 대신해 B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와 관리 구조상 경찰이 앞으로 불러드릴 참고인 범위가 보유자 주변인과 함께 인천시 담당 공무원, 전문위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B씨 밑에서 전수교육을 받았던 C씨는 “B씨가 이수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 문화재전문위원에게 돈도 줘야 하고, 공무원 로비 자금에도 들어간다고 했다”고 인천일보 취재 당시 증언했다. 또 다른 교육자 D씨는 “수년 전 심사 당시 심사비라고 해서 돈을 좀 걷은 거로 기억한다. 그때 나온 시 공무원과 문화재전문위원에게 식사비랑 심사비를 준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인천경찰청이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횡령 정황 내사에 돌입하면서도 시 문화재과 소속 공무원들과 총연합회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해 이번 조사에도 참고인 숫자가 적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017년엔 서귀포경찰서가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주도 모 대학교 A교수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전력도 있는 만큼,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과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보유자 B씨는 이런 의혹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수 외 기타 종교의식을 가르치며 월 10만~20만원 수준 특강료를 받은 거 외엔 뇌물성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다는 해명이다. 공연비를 일부 돌려받았다는 의혹에는 해외 공연과 제주도 수련회에서 쓸 공금 목적으로 보존회 측에서 공연자 동의 하에 걷었다고 설명한다.

남동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점이나 참고인 범위를 언급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탐사보도부=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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