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 7월 시행하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까지 940만3000㎡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일몰제 대상공원(12곳)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모두 1조여 원이 들어 갈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23억원씩 492억원의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적립하고 3년간 800억원씩 2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몰제 대상공원에 대한 사유지 매입비용 3358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원녹지조성기금(589억원)과 지방채(800억원) 등 138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토지보상은 공원·녹지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에 있는 양지·영장·대원공원 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등 해제 후에도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입 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공원을 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은수미 시장은 "장기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겠다"며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