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 안돼"…서울시장 면담 요청
지하철 6, 7호선 임차상인들 '생존권 호소'(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6, 7호선 임차상인들의 생종권 호소·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점포 임차상인들이 계약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2019.11.7 hwayoung7@yna.co.kr

서울 지하철 6·7호선 역사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서울교통공사와 GS리테일의 임대차 계약 연장 포기가 무책임하다고 규탄하고 서울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3개 단체는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나몰라라 행정'과 GS리테일의 무책임한 계약 연장 포기로 6·7호선의 406개 점포 임차상인들은 장사를 시작한 지 2년에서 5년 만에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013년 GS리테일과 기본 계약기간 5년에 연장 가능기간 5년이 포함된 '역사 내 유휴공간 개발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은 다시 400여개 점포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 단체는 "2019년 10월 24일 기본계약은 만료되지만 계약에 따라 5년 더 장사할 수 있다는 GS리테일 측의 설명에 따라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 장사를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적자 발생 등을 이유로 이들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5년만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쌔미 활동가는 "지난해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실제 계약기간이 4∼5년 된 임차상인들은 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위기에 처한 임차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지난해 상가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음에도 5년 만에 임차상인들을 내쫓는 모습은 표리부동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호소문과 박 시장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