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뒷좌석에 앉았던 초등학생이 자신의 아내 좌석을 발로 찬 것으로 오해해 초등학생과 그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6시5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영화관에서 뒷좌석에 앉았던 B(10)군이 자신의 아내 좌석을 발로 찬 것으로 오해해 B군 아버지(46)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이들 부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