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수원·화성시 의견 덧붙여 회신 … '군공항 이전 갈등' 공 넘겨
▲ 경기도가 화성시 매향리 일대 연안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수부는 조만간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6일 화성갯벌 습지보호 계획지역에 포함된 매향리 일대 갯벌.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가 '군공항 이전 사업', '찬·반 대립' 등에 얽혀있는 화성 '습지보호지역 지정' 사안에 긍정적 의견을 표명하고 해양수산부로 공을 넘겼다.

이로써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단계상 진척될 전망이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과 개발 규제로 인한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매끄럽지 못할 전망이다.
<인천일보 10월28·29·30일자 1면>

관계당국에 따르면 도는 6일 오전 화성시 매향리 일대 연안(면적 약 20㎢)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한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했다.

앞서 해수부는 도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시·도의 의견을 들은 후 주민 및 관계중앙부처와 협의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도 의견은 '지정이 타당하다'는 것이 골자다. 도는 2017년 해수부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에 다음 단계인 '주민 의견수렴'으로 돌입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공청회 장소는 지정검토 지역인 우정읍사무소가 유력하다.

하지만 수원시와 화성시의 의견도 덧붙여 회신했다. 군공항 이전으로 인해 우려되는 갈등을 해수부가 고려하고 결정해달라는 취지다.

현재 수원·화성 도시에 걸쳐 소음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는 군공항은 2017년 이전 사업에 맞춰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됐는데, 장소가 습지보호지역으로 검토 중인 연안에 인접해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각종 개발이 동반되기 때문에 두 사안이 동시 추진되는 건 사실상 무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군공항 이전의 경우,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기도 하다. 최근 개발 규제로 인해 습지보호를 반대하는 주민 여론까지 생성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 오후 화성시 주민들이 해양수산부를 방문, "지역주민이 100% 찬성하지 않는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매향2리 어촌계 내부도 찬·반으로 대립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점에 고민을 거듭한 도는 당초 '수원·화성 간 의견대립 해소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식의 의견을 냈다가 해수부의 보완요구를 받아 이날 다시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도 입장은 수원시와 화성시, 그리고 주민들의 갈등을 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며 "법과 조사 결과에 따라 습지보호가 타당하다고 한 것이고, 군공항 등 갈등은 결정권자인 해수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단 도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니, 향후 주민 의견을 파악하게 된다"며 "주민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인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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