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설 계획에 1개뿐
"생색내기 수준에 그쳐 … 인천고법 신설 검토해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법원 운영 계획에 반영한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 계획이 규모 면에서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431만여명의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법원행정처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작성한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선 수원고법과 함께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 계획이 제시됐다.

내년 초 수원고법에는 5개 안팎의 재판부를, 인천 원외재판부엔 1개 재판부를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에선 '민사 재판부'가 증설된다.

앞서 인천 원외재판부는 올 3월 수원고법 개원 시기에 맞춰 문을 열었다. 지역 법조계에선 인천지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원외재판부 규모가 2개 재판부(민사·가사)에 불과해 '반쪽짜리'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재판부는 지금까지 모두 560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당초 법원행정처는 사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천 원외재판부의 적정 규모를 '5개 이상'으로 예상했다. 개원 시점엔 3개 재판부로 출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내년부터 인천 원외재판부 규모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도 적정 수준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원고법 재판부가 최대 5개 이상 증설된다는 소식은 인천지법 관할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인천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선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은 서울까지 원정 출장을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인천 원외재판부 적정 규모 증설 추진과 함께 근본적 해결책으로 인천고법 신설이 검토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던 이종엽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는 "우선 법원행정처의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 계획을 환영한다. 6개 재판부까지 늘리겠다고 한 약속도 단계적으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고등법원 신설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