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에서 무면허로 하역작업을 하던 작업자와 해당 업체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당진항에서 조종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선박에 하역해 온 혐의(건설기계관리법 위반)로 작업자 18명과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44)씨 등 18명은 올해 초부터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건설기계(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를 운전해 자동차 운반선에 하역을 해왔다.
 

또 A씨 등이 조종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역작업을 하게 한 B부두 하역회사(법인)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무면허 작업 사실은 해경이 지난 8월3일 오후 평택·당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자동차 운반선에서 굴착기 선적 작업을 하던 C(39)씨가 선적 작업 중 선체 기둥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조종이 까다로워 하역작업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