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을 치워 달란 말에 화가 나 10대 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7시15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16)양의 얼굴 등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밥상을 치우라는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자신에게 밥상을 치워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7시15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16)양의 얼굴 등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밥상을 치우라는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자신에게 밥상을 치워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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