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밀수·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이 검찰 항소에 '맞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CJ그룹 회장 장남 이모(29)씨는 지난달 31일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이 법원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같은 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었다.

앞서 검찰도 전달 29일 이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의 항소를 두고선 검찰만 1심 판결에 불복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자칫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방어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실상 1심에서 선처를 받은 이씨가 형량이 과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선처 판결을 거부하는 꼴이니 모순된 주장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지역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마약 밀수란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