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개정, 해외자원 안정적 확보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안정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안전시설로 포함돼 있던 '해외자원개발시설'의 경우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시설'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삭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2019년 일몰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1%에서 3%로 인상하며,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로 확대했다.

홍 의원은 "2014년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여건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국내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세특례마저 중단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우려된다"며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광물의 안정적 공급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하므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