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트 충돌 관련 검 출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사진) 의원이 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해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법안 제출을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사용하면서 막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며 "다시는 이런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 측이 "머지않은 시일 내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