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7개 종단 종교인들로 구성된 경기종교인평화회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5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종교인평화회의 회장 채수일(경동교회 담임) 목사와 부회장 세영(수원사 주지) 스님·홍장진(기산성당 주임) 신부는 회장단 차원에서 서명한 탄원서를 1일 등기우편으로 대법원에 보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는 짧은 도정 업무 수행 기간에도 '억강부약'과'공정' 가치를 실천하며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장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경기종교인평화회의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도내 7개 종단 성직자들이 사회갈등 해소와 평화정착에 힘을 합치고자 2011년 2월 창립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둔 이 지사는 지난 1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