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맹탕보고서 비판에 직면한 경기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조직개편 연구보고서의 배경에는 지난 4월 개정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화근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4월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하며 공공기관 정원 총수를 도청 공무원 총 정원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6년 경기도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을 강제적으로 정해 무분별한 인력증원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3년여가 흐른 지난 4월 신규병원이 늘어난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필수 인력 증원 요구가 빗발치자 도의회는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도의료원 인원을 소방직과 같은 예외기관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심의과정에서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경기도의 건의 등을 받아들여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도의회는 상한선 제한이 없더라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심의하며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어 도의 무분별한 인력 증원 등을 견제 및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지난 4월 이후 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인원 70여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향후 300여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선의'로 한 조례개정이 오히려 '독'이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진용복(민주당·용인3)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도는 도의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그 기관이 비대해지면 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해왔다"며 "도는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더라도 도청 기획조정실과 예산실의 자체심의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개정 이후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회가 출연금 심의를 통해 인건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공기관이 인력을 증원한 상황에서 의회가 인건비를 감액하면 노동자를 해고하라는 뜻이 된다"며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원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경기도의회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이번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인원은 경기도의료원과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공사의 채용인원이 대부분"이라며 "조례 개정당시에도 설명했듯이 도의회가 출연금 심사를 통해 통제·감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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