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수장 탁도계를 임의로 끈 행위가 '붉은 수돗물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 이 행위에 가담한 인천시 공무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촌정수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5월30일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정수장 탁도를 측정하는 기계 작동을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탁도계가 가동을 멈추면 기계에 표시되는 탁도 수치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정상으로 표시된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별도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이 탓에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된 63만5000명이 직간접적으로 수돗물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붉은 수돗물을 음용해 피부병과 위장질환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공무원 고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공무원 7명은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고발 내용은 확보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로 인천경찰청장도 전달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하려 했으나, 고발 내용 중 공무원 과실에 따른 상해 부분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