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어린이용 비누방울총의 디자인을 무단 복제해 장난감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두 장난감을 비교했을 때 눈 사이 간격과 눈 크기·모양, 벌린 입의 각도 등 토끼 캐릭터의 이목구비 표현이 서로 다르며 단순화된 캐릭터일수록 미세한 표현과 배치의 차이만으로 전체적 심미감이 확연히 달라지는 속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두 장난감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B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토끼 형상 및 모양의 어린이용 비누방울총 디자인을 무단 복제해 장난감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