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선수 24명 중 19명 권리 행사
규정상 팀당 최대 2명 영입 가능
규정상 팀당 최대 2명 영입 가능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2020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4명 중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9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표 참조>
2020년 FA 승인 선수는 오재원(두산), 오주원·이지영(이상 키움), 김강민(SK), 진해수·송은범·오지환(이상 LG), 김태군·박석민(이상 NC), 유한준(KT), 김선빈·안치홍(이상 KIA), 윤규진·정우람·김태균·이성열(이상 한화), 고효준·손승락·전준우(이상 롯데) 등 총 19명이다.
이날 공시된 2020년 FA 승인 선수는 4일부터 해외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 전년도 연봉 200%에 해당하는 금전보상과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박정배와 나주환은 FA 자격은 되지만 각자 사정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고 SK와 재계약을 준비한다.
한편, 이번에 FA 승인 신청을 한 선수가 19명이기 때문에 KBO 규약 제173조(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KBO리그에서는 FA 권리 승인 선수가 1~10명이면 각 구단은 1명, 11~20명이면 2명, 21~30명이면 3명까지 영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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