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에 치료비도 부담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대납에 따른 구상권 청구서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견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42·여)씨의 반려견이 8살짜리 여자아이의 왼쪽 허벅지를 무는 사고가 났다.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달 초 인천지법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달에도 또 다른 견주가 개 물림 사고로 벌금형을 받았다. B(50·여)씨는 작년 4월 연수구 공원에서 자신의 개가 40대 남성의 왼쪽 다리를 문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은 "견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견주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은 피해자 치료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언론에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이 개 물림 사고로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864건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4억30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 견주 31명을 대상으로 34건의 구상권이 청구됐고, 그 금액은 457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에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인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 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공생을 위해 관련 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견주들에겐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