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전자담배 흡연은 크게 늘어나면서 '전자담배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에는 모든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

지난 2016년 이후 기내 흡연은 많이 줄었지만 전자담배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감안해 전자담배 종류와 특성에 맞춰 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기내 흡연은 적발시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하기로 정했다. 운항 중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의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다른 탑승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기내공기 여과장비 마모 등 악영향이 심각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기내 흡연 발생 현황은 2016년 266건, 2017년 240건, 2018년 208건, 2019년 9월까지 120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문제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에서의 흡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에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비중이 34%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그 비중이 절반 이상인 54%까지 늘었다. '전자담배는 괜찮다'는 인식 때문에 화장실과 기내 좌석에서 흡연하는 악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자담배도 기내에서 흡연은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항공보안법은 운항이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시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