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 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연기했다. 안 시장 선고 공판은 1심 때에도 두 차례 연기됐었다.

30일 법원과 구리시에 따르면 31일 서울고법에서 안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연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