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감사보고서' 단독입수 … 계약법 무시·당연직 감사 위촉 등 총 29건 적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고양시청소년재단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보조금 지원과 예산 편성·집행을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연직 감사 위촉과 이사회 운영도 부적정하게 진행하는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청소년 육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2016년 10월 고양시청소년재단(46명 근무)을 설립했다.

청소년재단은 설립 이듬해에 우수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 평가에서 국무총리상까지 타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 공공기관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평가와는 달리 운영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일보가 단독 입수한 '2019 고양시청소년재단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재단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제14조 제1항)을 어긴 채 회계인사 프로그램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청렴계약서,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 등 보증서 45건도 징구하지 않았다. 공사와 용역 계약 19건은 아예 검사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 지방재정법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재단 설립 이전부터 보조사업자(위탁수행 단체)를 임의로 선정했다. 올해엔 공개모집조차 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맘대로 뽑았다.

특히 청소년재단은 시 감사관을 재단 당연직 감사로 위촉하는 규정을 뒀다. 이는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이사회를 열면서 이사장의 사전 결재 없이 이사회 안건을 부의 처리했다.

이 밖에 청소년재단은 근무성적 평정과 홍보 예산을 잘못 처리하기도 했다. 시는 현재 청소년재단에 시정(9건), 주의(15건), 통보(5건) 등 총 29건의 개선·시정 명령을 통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설립 초기다 보니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감사 처분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관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재영·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