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과 발열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폐암이 발병된 것을 의심하고도 적절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2016년 폐암으로 숨진 A(당시 76세)씨의 유족이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의료법인이 A씨 아내에게 600여만원 등 유족 5명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0월 복통과 발열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며 A씨에게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권유만 했을 뿐 CT 검사를 하진 않았다. 


그는 이듬해 1월부터 6월까지 5차례나 흉부 방사선 검사를 재차 받았으나 "활동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귀가했다.


2014년 5월과 7월에도 같은 병원 심장내과를 찾았으나 특별한 진단을 받지 못했다. 결국 2016년 1월 말 폐 CT 촬영을 한 A씨는 보름 뒤 폐암 진단을 받고서 5일 만인 그해 2월 숨을 거뒀다.


김 판사는 "폐암은 흉부 방사선 촬영만으로 진단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병원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고 1년 6개월 넘게 지나서야 CT 촬영을 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