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정치부 차장

사회 과목을 처음 배울 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달달 외운다. 헌법이 정한 평등, 자유, 참정, 청구, 사회의 국민 권리를 공기처럼 마시고 있지만 법 앞에 쪼그라드는 자신을 마주한다. '그래, 이번 기회에 싹 바꿔야지' 속으로 다짐하며 표심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한다.
국민의 의무는 무서울 만큼 온몸이 기억한다. 월급을 받을 때면 어김없이 느껴지고, 남성이라면 누구나 20대가 된 순간 군대가 기다린다. 그래도 나라가 강제로 교육을 시켰기에 이만큼 자랄 수 있었다. 노동을 하며 환경보전에 앞장서진 않아도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돈이 생기면 전기차를 타고 싶은 마음가짐은 있다.

새삼스레 권리요 의무를 되새기는 것은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168일 남은 2020년 4월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벌써 4년이 흘렀다. 2016년 그때, 인천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300만 인천시민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2명 이상 늘어나길 기대했지만, 그래도 기존보다 1명 늘어나 13명이 인천의 대변인으로서 여의도 1번지에서 활동했다.
총선 후 대선을 맞았고,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며 인천시민의 정치 관심은 높았다.
하지만 뭐가 바뀌었을까. 삶은 나아졌을까. 그들만의 리그는 더욱 굳어졌고, 사다리는 저만치 걷어차인 것 같은 불안감은 나만의 오해일까.

법을 만드는 권한, 법을 심판하는 권한, 법을 집행하는 권한. 이 삼권은 국민이 부여했다. 국회의원 선거로 구성되는 입법부를 시작으로 삼권의 톱니바퀴는 새롭게 돌아간다.
20대 국회 개원 후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일' 중 국민과 관련된 사안은 몇 안 된다. 날선 정쟁은 제때 법을 바꾸지 못해 서민의 발목을 잡았고, 더딘 행정 변화는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감시가 소홀하면 법의 심판은 그들에게는 솜방망이요, 서민에겐 철퇴같이 단호하다.

여의도 발 '국민'은 300명의 국회의원만 해당되는 인상이다. 줄 이을 총선주자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의 신호탄이다. 사탕발림 같은 공약(空約)으로 땅값 올려준다는 허언 말고 믿을 수 있는 동량으로 인천시민을 지키겠다는 공약(公約)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바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