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버스 안 단말기 앞에 서 있던 B씨의 엉덩이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찍었다.


A씨는 현장에서 붙잡힌 뒤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찍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레깅스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하는 옷이다"라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행위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