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정부시에 쓰레기산을 만든 뒤 방치한 환경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강지현 판사)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은 모 환경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업체에 벌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A씨는 1999년 국가, 의정부시, 종교시설이 소유한 8000㎡ 부지에 환경업체를 설립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했다.


 당시 이 업체는 보관 허용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방치했다. 그러면서 인근의 한 종교단체 땅에도 폐기물을 쌓아뒀다. 


 이런 가운데 해당 부지는 2009년 신곡근리공원 조성지로 결정됐다. 그러나 26만t(토사 20만t·폐기물 6만t)에 이르는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공원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자 시민들은 이곳을 쓰레기산으로 부르며 민원을 넣었다.<인천일보 9월9일자 8면>


 시는 2016년 12월 이 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지난해 1월 폐기물 처리를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영업허가 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시는 결국 A씨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현재 영업허가 취소 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며 "그런 만큼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일단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면서 "같은 법을 수차례 위반해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항소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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