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정경제 정책 토론회

 

▲ 지난 22일 인천 미추홀구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열린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위평량 서울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별보좌관(좌장),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연취현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변호사. /사진제공=인천시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지난해 신규 사업자로 신고한 인원은 124만명. 이 중 83만명은 폐업신고를 했다. 창업 이후 5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는 10곳 중 7곳에 달한다.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과당경쟁, 창업과 폐업을 반복한느 살아남기 힘든 취약한 현실 속에서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소위 '갑질'이라고 불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행위다. 굵직한 대기업부터 프랜차이즈까지 이들을 철저한 '을'로 만든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정거래 감시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에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운영해 의무 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정착을 돕고 있다.

 지난 22일 인천 미추홀구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인천이 공정경제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시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인천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서울시·경기도 공정경제 업무 담당자, 공정경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중앙과 지방행정의 협치 구조 확보" / 위평량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경제학박사
 '소상공·자영업의 자생력 확보와 공정거래 및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위평량 센터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법 개정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사안은 중앙정부와 국회 몫이라는 점을 감안해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장의 문제점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자치단체가 구사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호응도를 획득하고 정책의 필요성을 각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행정의 협치 구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위 센터장은 "불공정행위 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무원 조직 구성의 변화, 시장을 지근에서 보좌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경제민주화 정책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연계 정책을 펴야한다"고 제안했다.

 ▲"공정거래 감시 역량 강화"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서치원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대표 불공정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일방적 부당해지와 물품 공급 중단 등으로 대리점 피해가 발생한 유한킴벌리 사건과 하도급법 사안인 현대중공업 사례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임금체불과 신용불량 등의 피해까지 보고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임의적 조사 사안의 조사 권한을 우선 광역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 시 고도의 경쟁 제한 효과분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임의적 조사 해당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하도급법은 권한 위임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회의에 제출하거나 전결처리를 해야 하지만 처리 기간을 넘긴 사건은 실제 800여건, 2년을 넘긴 사건은 가맹·유통·하도급 등 분야에서 29건에 달한다"라며 "공정위 조사기간 제한 법률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적절한 대응 총력"/ 정종열 가맹거래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우선 현재 침체된 시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시급하다.

기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을 제로페이와 연계시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도입과 임금체계 단순화 및 주휴수당 폐지, 자영업자 부가세 환원 규모 확대 등 현실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존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자영업자조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사회문제로 확대됐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한다"라며 "우선 불공정한 수익 배분과 계약서 개선을 진행하고 공정거래법상 집단적 대응권,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 개정을 통한 경제법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영업자 주체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불공정피해에 합리적 대응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스스로 움직이고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집단적 대응권 입법화가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른 분야에 비해 자영업 영역에 대한 조직화 역량은 아직 초보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문별, 지역별, 규모별 등 다양한 자영업자 조직을 꾸리고 자영업 연구기관(연구자), 자영업 전문가 및 (조직) 활동가를 육성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보호 적극적으로 나서야" / 지주현 사무처장(인천 소상공인연합회)

현장에서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보고 듣는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주문했다.

지주현 사무처장은 "인천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기본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경제가 안착되고 실효적인 정책 발굴과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의 독립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4월 인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15만개가 넘는 소상공인 업체를 중간조직 형태인 센터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경기도는 과 단위를 국단위 조직으로 상향해 '공정국'을 설치했고, 서울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위원회와 공정경제담당관이 있다. 이들을 참고해 독립적인 법인격 기구를 인천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사무처장은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상가임대차 등 무엇보다 분야별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법 위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이와함께 상가임차인 보호조례 제정과 상점가 육성과 상인조직화 지원, 타 시도와 민관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 공정경제 포럼 등을 활용한 정책과제와 제도 개선안 도출 등의 적극적인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역할 강화" / 연취현 변호사(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연취현 변호사는 공정경제 업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 변호사는 "지자체 공정거래 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가의 부족과 수요 급증에도 이에 부응할만한 집행력과 지원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라며 "지자체 역할에 대한 역할 모델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련자 모두 함께 고민하며 더 좋은 모델로 형성화될 수 있도록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연구기관 설립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인천에는 인천연구원이 정책 연구를 맡고 있지만 공정경제 관련 분야는 경제, 법, 노동, 상생 분야가 혼재돼 기존 연구소가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공정경제연구소(가칭)를 통한 집중적 정책연구 및 사업발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변호사는 "공정경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질서의 문화 흐름 자체를 바꿔가는 모든 영역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교육, 정부부처와의 협업 등의 방안을 모색해 공정경제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