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밀수·흡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선고 공판을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회장 장남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4시쯤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달 7일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량이 상당히 많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마약 밀수죄는 사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당시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줘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전달 1일 오전 4시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해 4월 초부터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