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선물' 김영란법 이후 75%나 급락


100불 이상 외교 선물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한 100불 이상 선물 현황'을 보면, 2015~2019년 현재 총 205건이 신고돼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98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급감했다가 2017년 41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4건이 신고됐다.

신고된 '100불 이상 선물' 중 절반 이상(107건)이 장관이 수령한 선물이며, 차관이 수령한 선물은 13건이었다.

한편, 2015년과 2019년에는 차관보, 경무국장, 공사참사관, 행정관 등이 받은 선물내역이 신고돼 있으나, 2017년과 2018년은 단 1건도 신고된 물품이 없었다. 차관이 받은 선물 역시 2017년과 2018년 모두 '0건'이었다.

송 의원은 "외교부의 선물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겠지만 그에 앞서 외교관계에 관한 김영란법 적용의 예외 사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행사에서 숙박·교통 편의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의례적인 것으로서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