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故최인기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씨의 아내가 집회 도중 벽에 기대어 오열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정부로 부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최씨는 정부의 복지수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리하게 일자리를 전전하던 중 죽음을 맞이했다. 최씨의 유가족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의 단체는 사망 3주기인 지난 2017년 8월 28일 부터 현재까지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며, 이날(22일)은 변론기일이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