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모든 지혜 모아 지켜내야"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이 2020년 7월 다가올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 회장은 이날 환경운동연합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한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염 회장은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으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의지를 모아 도시공원을 지켜내는 대안을 찾자"고 말했다.

수원시장직의 염 회장은 지난 2016년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수원지역에 상당한 도시공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 난개발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영통구 소재 영흥공원은 당초 공원으로 용도가 해제될 상황이었으나 환경파괴를 최소화한 개발을 통해 도심 속 공원생태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염 회장은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았고, 지자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시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공원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효력이 적용될 시점까지 8개월 남짓이다. 우리사회 모든 주체가 나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시민행동대표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촉구문에 따르면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전국에 걸쳐 서울시 면적의 절반보다 넓은 396㎢의 도시공원 부지가 일시에 해제된다. 2025년까지 총 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부지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재정확보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