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화폐 'e음카드(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다시 대폭 축소된다. 시행 7개월여 만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이음카드 결제액 기준으로 군·구에 상관 없이 월 30만원까지만 결제액의 3%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음카드로 아무리 많은 금액을 결제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의 최대치는 월 9000원이다. 시는 올해 4월 이음카드 캐시백 지급을 처음 시행할 때만 해도 액수 제한 없이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했다. 이와 비교하면 캐시백 혜택은 크게 줄었다. 이음카드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볼멘 소리를 낼 만하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됐었다. 이음카드 가입자가 89만여명, 누적 결제액이 1조1000억여원에 달하자 그렇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음카드 사용 정착으로 한편에선 반가웠지만, 결국 시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캐시백 예산을 충당하는 사업구조여서 캐시백 요율을 대폭 낮춰야 했다. 11조원 규모의 시 재정에서 국비 260억원, 시비 468억원 등 728억원의 캐시백 예산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액수다. 처음엔 시민 혈세로 추진하며 잘 나가자 생색을 내기도 했지만, 이 사업은 각종 문제를 낳으며 휘청거렸다. 현금 유동성이 좋은 부유층에겐 캐시백 혜택을 지나치게 주고, 사행성 업종에서도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시는 업종 제한을 뒀지만, 자치구별로 캐시백 혜택이 달라 원도심 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게 되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선 이음카드의 과다한 캐시백 혜택이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음카드는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면서 잘 굴러가면야 정책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른 혜택을 시정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특정 지역의 지나친 캐시백 혜택은 '깡'을 비롯한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시는 이음카드의 경제효용성을 꼼꼼히 따져 헤아리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