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을 불법 구입한 혐의를 받아온 인천항보안공사(IPS) 직원(인천일보 2018년 12월24일자 19면 보도)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면세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달라며 이 직원에게 대리 구매를 요구한 현직 경찰관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훈)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IPS 직원 A씨와 인천경찰청 소속 B 경위를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1~2015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면세품인 양주와 담배를 상습적으로 불법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곳에서 밀수·밀입국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현행법상 출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는 출국자로 한정돼 있으며, 면세품의 대리 구매·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IPS 감사실은 A씨가 면세점이나 보따리상으로부터 면세품을 불법 구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이런 내용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 경위가 A씨에게 면세품 대리 구매를 요구한 사실도 밝혀내고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비업법 관련 업무를 맡았던 B 경위는 IPS를 지도·감독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가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하진 않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식 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