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00차례 넘게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5년에 이르는 기간 416회에 걸쳐 유료도로를 임의로 통과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416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지급하지 않은 통행료는 100만38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