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이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의원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인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화학물질모니터단 구성 등이다.


 윤 의원은 "이 조례로 인해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는 물론 화학사고시 대응, 대비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