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출퇴근 M버스의 입석금지 완화와 노선 신설 등이 담긴 법령개정 제안에 나서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에 나선다.


 이재준 시장은 21일 M버스 규제 완화와 관련,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버스 수요 급증과 현실을 감안, M버스의 입석허용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실을 따라 잡지 못하는 대중교통 규제를 대폭 개선해 교통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M버스는 기점과 종점에서 각각 7.5㎞ 내, 6개의 정류장 지정에 입석은 금지돼 있다. 이유는 노선의 이동성과 안전성 확보에 있으나 광역버스(붉은색)와 비교 시 지자체의 탄력적인 노선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실제 고양시 광역버스 1000번(대화동~숭례문)과 M7106번(대화역~숭례문)은 동일한 운행경로와 중앙로를 이용하나, 좌석버스와 광역버스는 입석이 허용되는 반면 M버스는 입석 금지다.


 같은 도로를 운행해도 광역버스는 단속을 하지 않고 M버스만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설공단의 최근 도시고속도로 속도 자료에 따르면 강변북로 출근시간 대(오전 6~9시) 서울방향 속도는 한남대교까지 평균 33.9㎞,  퇴근시간 대(오후 6~7시) 한남대교에서 고양방향은 평균 29.3㎞로 출·퇴근대 강변북로는 30~50㎞ 정도 정체되는 실정이다.


 같은 시간 대 올림픽대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는 수도권 일대 택지개발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급증해도 서울시 '버스 총량제' 방침에 따라 노선 신설·증차가 어렵기 때문에  M버스 입석 허용이 최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이 시장은 "45인승 M버스에 10명의 입석 탑승을 허용할 경우 20%의 증차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지자체별 지역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출·퇴근 시간대 입석을 허용하는 방안을 탄력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양시는 올 5월과 7월 M버스 입석허용, 정류장 수 및 거리제한 완화 등 개선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최근 원당~서대문(M7145)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가좌·킨텍스~영등포(M7646) 노선, 내년 상반기 식사~여의도 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