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재위 조례안 심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의원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향후 이 같은 내용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도의회 기재위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경호(민주당·가평)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도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변경 전 시장·군수 뿐만 아니라 도의원에게도 의무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위원들은 "경기도가 얼마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으면, 이 같은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지경이 됐느냐"며 도를 질타했다. 이외에도 도의회는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정작 조례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례는 지역균형발전특별기금 사용 등을 심의·의결 및 정책제시를 하기 위해 4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이중 도의원은 5명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도는 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며 도의원을 2명만 포함시켰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를 조례가 명시한 최대인원인 40명으로 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15명으로 구성했고, 기존 40명일 때 5명인 도의원의 비율을 감안해 도의원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우석(민주당·포천1) 도의원은 "조례상 도의원을 5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를 40명으로 하든 10명으로 하든 도의원은 5명이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조례 위반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이날 조례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고 위원회 구성 부분을 추가해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정례회에 심의할 예정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개정안이 담고 있는 도의원 사전의견청취 의무에 추가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수정해 조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