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사·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건설산업(현 리드건설)이 법인 돈으로 정치인을 불법 후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인천일보 3월7일자 1·19면>

20일 인천일보가 확보한 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우건설 법인 돈이 정우건설 관계자들의 계좌를 거쳐 후보자 A씨의 후원회로 입금됐다.
2014년 5월 말 정우건설은 이 회사 관계자 B씨 계좌로 170만원을 입금했다. 입금 당일 B씨는 170만원을 당시 지방선거 기초지자체장 후보자 후원회로 입금했다.

정치자금법 상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이다.

B씨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정우건설)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170만원을 보냈으니 문자로 (계좌번호를) 찍어줄 테니 거기로 보내라고 했다"며 "A씨가 누군지도 나는 모른다. 내 돈도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시키는 대로) 보냈다"고 말했다.

정우건설은 B씨와 법인 간 일종의 금전 거래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정우건설 관계자는 "B씨와 (법인 간) 대여금을 주고 받고 한 게 많은데 결론적으로 2015년 12월에 이자까지 받고 다 정리했다"며 "17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여금의 일부다. B씨가 (대여금을) 받아서 정치인을 후원하든 먹을 걸 사먹든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B씨 외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후원회로 입금한 당일 정우건설은 정우건설 관계자 C씨의 가족 통장으로 160만원을 입금했고, 이 금액 역시 같은 날 A씨 후원회 계좌로 입금됐다. 이에 대해 정우건설 관계자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후보자 A씨와 정우건설 D대표는 종친 사이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정우건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후원한 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처음 듣는 얘기고 정우건설도 처음 들어봤다. D대표는 종친회에서 한 번 만나서 알긴 하지만 그 뒤에 우연히 식당에서 지나가다 만난 게 전부"라며 "정치자금은 후원회에서 결산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선 신고한 뒤 문제가 없으면 선거사무실로 넘어온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후원했는지 알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