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를 시켜 청사 주차장을 새 단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책사업 예산을 청사 운영·관리 예산으로 돌려썼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일반회계' 재원 41억원을 투입해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지은 지 40년이 넘어 낡은데다 2012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청사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그런데 인천해수청은 리모델링 공사 준공을 앞두고 당초 계획에 없던 청사 주차장 포장 공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매월 2000명 이상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소진돼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공사할 여력이 없었고, 이에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로 눈길을 돌리게 됐다.
인천해수청이 발주한 이 공사는 270억원을 들여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한상드림아일랜드까지 1.65㎞ 구간에 도로를 놓는 사업이다. 2021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에 청사 주차장을 포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업체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주차장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하는데 든 1억5000만원은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비에 반영됐다.

'국가재정법 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이 국책사업에만 써야 하는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분류되는 청사 운영·관리 예산으로 전용, 이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선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예산 전용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인천해수청 공무원 3명을 입건한 경찰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법리 검토에 나선 상태다.

반면 인천해수청은 항만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해수청 간부급 직원은 "청사 부지가 항만시설로 고시돼 있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주차장을 공사할 필요가 있어 한상드림아일랜드 공사를 맡은 업체에 요구했던 부분이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