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운전을 마친 뒤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셨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 종료 후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하기까지 소주 2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2009년 1차례, 2012년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 옹진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 15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