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적봘된 불법사설주차대행 건수가 최근 6년간 8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인천공항의 불법사설주차대행 적발이 7만6294건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교통질서 저해 94건, 차량관리 소홀 91건, 부당요금 징수 46건, 공식주차댕업체 사칭 32건 등 3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인천공항에서 불법주차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보험을 들지 않아 차량파손 등 피해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약 70개의 주차대행업체가 불법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중 공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제12터미널에 각각 1개씩 2곳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인천공항공사 승인 없이 주차대행 영업을 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할 수 있고 처벌수준도 강화됐으나 근절되지 않는 상태다. 인천공항공사의 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공항 이용객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