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올 8월 대법 경매...1가구 평균 3230만원 수준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이하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가운데 40.7%(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주인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꼴로 못 받은 전세금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인 경우도 11.4%(2만7390가구 중 3178가구)에 이르렀다. 현행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지역에 따라 5000만원∼1억1000만원(서울) 이하 전세금의 경우 1700만∼3700만원 범위에서 경매·공매 등 과정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서 세입자가 확보할 수 있다.

4년 8개월간 보증금 전액 손실 가구 중 61.7%는 단독주택·다가구 등 '아파트 외 주택' 거주자였다. 올해 8개월만 따지면 아파트 외 세입자 비중은 69.2%까지 치솟았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원을 받지 못했다. 전세금을 모두 떼인 세입자는 177가구(명), 이들 전세금 총액은 127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홍근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전세금)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