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천현동과 남양주 조안면을 잇는 팔당댐의 홍수 예방 및 안전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팔당댐이 수도권 지역의 취수원, 유량조절을 통한 한강의 범람방지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안전문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팔당댐의 홍수예방 능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과 팔당댐 수문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66년 착공해 1973년 12월에 준공된 팔당댐은 당초 계획홍수량을 3만4400㎥/sec로 국토교통부(구 건설부)의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2만8500㎥/sec로 허가조건보다 작게 댐이 건설됐다.
 
그 결과 1972년 한강유역 집중호우로 계획홍수위(EL.27m)를 1.5m 초과해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이유로 1990년 발생한 한강 대홍수 때에는 사망자 163명, 이재민 18만 7265명, 재산피해 5203억원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함께 집중호우로 팔당댐이 월류해 홍수가 발생할 경우 긴급대피에 필요한 임시대피소를 지정해야 하나 252개 범람구역 중 임시대피소가 지정된 곳은 단 2개 구역에 불과했으며, 지정대피소가 2㎞ 이상 떨어진 곳도 전체의 55.7%에 달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홍수예방, 용수공급 등 다목적댐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없다"며 "전문성이 있는 수자원공사에 팔당댐 운영을 위탁하라는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