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가 지난 7∼17일 11일간 열린 제4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4건, 공유재산 변경안, 예산안 5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0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18건 등 모두 2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례안 중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과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은 부결, 5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나머지 2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또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공사 및 점동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 등 9건을 심의했으며,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건물) 매입안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5건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이 중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했다.


 유필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현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여주시의 노력이 진행 중이며, 방역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11일간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의를 비롯해 많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준 동료의원과 협조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