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재개발 세입자들 회견 열고 거리행진 …"소송결과 따라 지불"

성남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법원 판결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주민연대는 17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는 대법원 승소 2년이 돼가고 있지만 반성은커녕 주거이전비 대상자를 배제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대법원에서 이기고도 하급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H와 성남재개발 구역 세입자 사이에 주거공간 개수 집계를 놓고 다툼이 일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를 적용할 경우 전체 주거공간 1만8000개 중 3600개 이상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성남주민연대는 또 "LH는 부실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면서 "LH와 성남시는 시민 보호 차원에서 주거이전비 대상자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기업인 LH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세입자 주거권 보장과 LH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실조사 왜곡조사 피해자 구제하라' 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단대오거리역을 출발해 성남 본도심 전역을 도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대법원은 앞서 2017년 10월 성남 재개발 2단계(신흥2·중1·금광1구역) 세입자 74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2007년 10월20일부터 2008년 1월21일)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LH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남 재개발 2단계 구역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했다"면서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보고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주거이전비를 줄 계획이다"고 했다.

/성남 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