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땐 의미없어
원칙상 '25년'동안만 보관
"과학수사 고려 최소 50년"
화성사건을 계기로 미제사건 보존 기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32년 넘도록 화성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존하면서 해결에 실마리를 찾았지만 다른 장기 미제 사건들은 수사기록 등이 폐기되면서 이같은 기회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77조에 따르면 미제사건 수사 기록철 보존 기간은 25년이다. 이 기간이 넘으면 원칙상 폐기된다는 의미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2010년 5월 시행)에 보관된 전산상 기록 마찬가지다.

경기남부청은 이같은 이유로 25년이 지난 미제 사건은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을 보관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폐기한다"며 "지속적인 보관을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5년이 지난 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폐기됐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보존 기간이 지났어도 미처 없애지 못해 남아있는 사건 기록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내부 수사 규칙대로라면 화성사건 기록도 원칙적으로 폐기됐어야 한다. 그러나 10차 화성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날 때쯤인 2006년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특별 보존'됐다.
화성사건 수사기록 등 증거물들이 특별보존되면서 30여년 만에 피의자 이모(56)씨가 특정됐고, 경찰은 그가 자백한 여죄들을 기록과 대조해가며 진실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학수사 능력이 향상하고 있는 만큼 미제사건 기록 보존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태완이법' 이후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도 기록 보존기한은 여전히 25년으로 묶여 있다"면서 "보존 기간을 최소 50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과학수사 능력이 날로 발전하면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범죄와 관련된 기록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건 기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한다면 반영구적으로 보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