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인천경제구역청장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땐 안정적 운영·개발 도울 것"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외국대학의 자립을 막는 제도적 규제를 해소하고 조속한 2단계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청장은 17일 인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자리에 나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각종 법적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2단계 해외대학 유치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강원모(민·남동구4)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교육기관 현행법상 국내법과 달리 산학연 활동이 어렵고 연구개발 업무 지원이 힘들다.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과 보조금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국대학들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2단계 추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를 포함한 외국교육기관은 교육부의 산학협력단 폐쇄조치 이후 연구개발 업무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외국대학들은 수행 가능한 과제가 제한적이고, 외국인들이 독립적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수익을 창출하는 신규사업도 제한되고 있다.

이 청장은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있는 상황으로 산업부로부터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들었다"며 "관련 법률이 꼭 통과해 안정적인 글로벌캠퍼스운영과 개발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능이 추가돼야 한다"며 "외국대학을 비롯해 첨단산업과 바이오기업들이 국제도시에 걸맞는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