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레븐건설, 김포도시공사와 IBK컨소시엄 상대로 낸 소송 모두 취하

 ㈜일레븐건설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포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소를 모두 취하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17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일레븐건설이 지난달 23일 심문 종결에 이어 이달 예정된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김포도시공사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대체 출자자로 선정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을 지난 16일 모두 취하했다.


 일레븐건설은 지난해 7월 김포시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 중단을 발표하자 기존 사업자(국도컨소시엄)와 사업 확약을 체결하고 국도컨소시엄을 대신해 사업부지내 토지주 63명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100억원을 보상금 등으로 지급했다.


 앞서 김포시는 사업 중단 발표 이후 사업 장기화로 인한 토지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자 일레븐건설을 포함해 다른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가 지난 5월 김포도시공사가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해 대체 출자자 공모에 나서면서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에 이어 2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자 지정권한이 없는 김포도시공사가 관련법(산업입지법)을 우회해 새 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모 시행에 이어 과도한 입찰참가 조건 제시와 새 사업자 선정 권한을 전 사업자에게 부여했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지난 7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신청과 입찰절차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소 취하와 관련해 현재 김포시 관내에서 일레븐건설이 추진 중인 다른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소송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토지주 피해 최소화 등을 소 취하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일레븐건설의 소취하에 앞서 지난 5월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시행사인 파크엠이 낸 입찰절차속행 금지 가처분도 지난 8월 기각된데 이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동의를 포함한 손실보상 협의계약율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전체 사유지 면적 대비 52%를 넘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이 사업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 15일까지 1, 2차 손실보상협의계약과 동의서를 작성한 토지주를 대상으로 18일 이사회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6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